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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모여라

작성일16-04-08 00:00 조회수 3,401 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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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공고 제 2016-9호


2016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시행 공고


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④항 및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 등록단체에 대한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
2016.   4 .   7.


(사)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



 1.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 ㅇ 신청자격
    - 도․시․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(동아리)
  ㅇ 지원사업 : 29,000천원(24개사업), 예산 초과 시 자부담으로 처리
    *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원봉사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예산은 금액 조정
    * 예산 항목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으로 함(인건비성 경비는 제외)
      〈 공모 지원사업 제외대상 〉
  ㅇ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사업 (예) 교육위탁
  ㅇ 중․고등학교 ․ 대학생 봉사단 ( 추후 별도 공모사업 실시 예정)
  ㅇ 동일한 사업으로 타 기관에 선정 및 지원 받는 사업
  ㅇ 자산성 성격(사무집기, 컴퓨터, 악기, 가구 등) 지원 사업
  ㅇ 특정 장소에서 일시적 음식물제공, 불우이웃돕기, 위문품 구입․전달사업
  ㅇ 일회성 행사, 활동과 연계되지 않은 교육, 소속회원 여행(연수)성 경비 등
  ㅇ 3년 이내 동일단체가 동일 프로그램으로 도센터 지원 사업


 2. 자원봉사 프로그램 유형
    1)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
    2) 지역사회 개발․발전에 관한 활동
    3)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
    4)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
    5)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
    6)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
    7)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
    8)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
    9)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
   10) 문화․관광․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
   11)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
   12)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
   13)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
   14) 공공 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
   15) 도․농 교류 사업
   16) 농촌자원봉사
   17)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


 3. 사업추진기간 : 2016. 5월 ~ 10월 


 4. 제출서류    

  ① 지원 사업 신청서 ② 단체소개서 ③ 사업계획서
  ※신청서류는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(www.v1365.org)에서 다운 받아 작성 


 5. 접수기간 및 장소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 ○ 접수처 및 기간 :
      ①시군단체/동아리 ⇒ 시군센터 접수 : 2016. 4. 7(목) ~ 4. 26(화)
      ②시군센터 ⇒ 도센터 접수  :  2016.   4.  27(수) ~  4. 29(금)
  ○ 접수방법 : 직접/우편/e-mail
  ○ 문 의 처 : 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별관 104호
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(041-635-1365~6 ) 


 6. 심사 및 통보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 ○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‧선정
  ○ 선정기준 : 파급효과 및 창의성(40점), 사업 활동 횟수 참여인원,수혜대상 인원(40점),신청예산내역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(20점)
  ○ 결과통보 :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공표 및 시군센터를 통해 선정단체 개별 통지


 7. 사업비 교부, 사업평가 및 정산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 ○ 사업비 교부 : 심의결과를 토대로 사업 선정 후 사업시기 맞추어 단체별 사업비  지급
  ○ 중간 평가 및 종합 평가실시 (현지조사 병행 실시)
  ○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(사업 완료후 15일 이내)


 8. 기  타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 ○ 확정된 단체는 반드시 사업비에 대한 실행계획서를 작성 사업비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.
  ○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  단체는 관련법에

      의거 형사 처벌 및 사업비를 환수 함.
  ○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(사업비정산 포함)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  다른 용

      도로 사업비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.
  ○ 본사업비로 진행된 사업에 대한 봉사실적은 1365포털시스템에 입력조치.
  ○ 본사업 진행시 각종 유인물 현수막「 2016충청남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」임을 명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