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자원봉사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작성일17-04-04 00:00 조회수 4,276 회첨부파일
본문
(사)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17-3호
2017년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
자원봉사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1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자원봉사 운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7년 4월 4일
(사)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
1. 채용내용
채용분야 | 인원 (명) | 채용기간 | 담당업무 | 비고 |
체전 자원봉사 운영 기간제근로자 | 1 | 2017. 4월 ~ 6월 (2개월) | ∙ 자원봉사 운영 관리 - 모집, 홍보, 교육, 관리 등 |
|
2. 근무조건
○ 근로기간 : 2017년 4월 ~ 2017년 6월(2개월간)
○ 보 수 : 2017년도 충청남도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기준 준용
○ 근무시간 : 주40시간(09:00 ~ 18:00)
○ 후생복지 : 4대보험 가입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○ 근무장소 : 충남 아산
3.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
○ 공통요건 : 자격 제한
-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
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|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|
○ 자격요건 :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
구 분 | 자 격 요 건 |
필 수 | ○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로 아산지역에서 상근가능자 |
우 대 조 건 | ○ 대학(2년제 포함)에서 사회복지, 전산 관련 분야 전공자 ○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․단체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○ 전산 관련 업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○ 컴퓨터 관련 자격증(워드프로세스 제외) 소지자 ○ 자원봉사 단체에서 자원봉사자 관리업무 1년 이상 자 |
4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○ 응시원서 교부 : 2017. 4. 4(화) ~ 2017. 4. 11(화)
○ 교부방법 : 충남도‧아산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
○ 접수기간 : 2017. 4. 12(수) ~ 2017. 4. 13(목), 09:00~17:30
○ 접 수 처 : 아산시자원봉사센터(아산시 시민로 329번길 101)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※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(2017.4.13) 18:00, 도착분에 한함
5. 선발절차 및 일정
○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17. 4. 14(금)
※ 도센터 및 아산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
○ 면접시험 : 2017. 4. 17(월)
※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