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(변경)
작성일20-06-24 15:47 조회수 2,893 회본문
주요 변경 내용
계획서 쪽수 | 변경 전 | 변경 후 |
3 |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합계 3년간 60시간 이상 실시 지도 |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합계 3년간 40시간 이상 실시 지도 |
5 | 중학교의 경우 중학교 전 학년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합계시간을 3년간 6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결정하여 지도한다. | 중학교의 경우 중학교 전 학년(2018~2020학년도 입학생)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합계시간을 3년간 4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한다. |
5 | 합계기준 : 3년간 60시간 이상 | 합계기준 : 3년간 40시간 이상 (현재 중학교 1, 2, 3학년에 적용) |